DSR 와 DTI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의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2016년에 생겨난 대출심사 지표이다.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대출한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한편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와 차이점은 주담대 이외의 대출의 원금 포함여부다. DTI를 계산할 때는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카드론 등 주담대 외 대출은 이자만 더해서 대출한도를 계산하지만
DSR 계산에서는 주담대 외 대출의 원금까지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라도 분자가 커지면서 DSR이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DSR을 넘어가면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DTI 대신에 DSR이 적용됨에 따라 대출 문턱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DSR보다 더 강화된 대출 규제 방안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한다. 단, 실제 대출금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갚아나가는 대출금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최초에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는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받을 경우(DSR 40%, 50년 만기) 현재 한도가 4억원 일때,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서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스트레스DSR이 도입된 배경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에도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대응방안으로 스트레스DSR을 고려하고 있다.
<규제가 강한 정도>
: DTI < DSR < 스트레스DSR
마무리
초장기 주담대의 경우 원리금 상환금에서 이자의 비중이 높아 원금 상환 속도가 느리다. 그러다 보니 향후 금리 인상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그런 점이 금융당국이 변동형 상품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게 되면 20년간 빚을 갚아도 전체 원금의 15% 정도밖에 갚지 못한다.
물론 50년 주담대의 차주 이자 부담이 이렇게까지 막대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돈을 모아서 갚기도 하고 집값이 오르면서 갈아타기 등으로 상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담대 평균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다.
다만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소득 한도 내에서 빌리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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